숙박약관

2018년 4월 24일 제정 · 2022년 2월 1일 개정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관련 계약에는 본 약관이 적용되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투숙객 성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투숙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요청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호텔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먼저 최종 숙박요금에 충당합니다. 제6조 및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요금 정산 시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호텔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숙박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호텔이 납부 기한을 지정할 때 이 사실을 투숙객에게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 납부를 면제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신청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절)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경우.

(3)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려는 분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6) 천재지변, 시설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심한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투숙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교토부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

(8) 숙박하려는 분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의 폭력단원,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기업·단체의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관계자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투숙객의 계약 해제권)

1. 투숙객은 당 호텔에 통보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투숙객의 귀책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 당 호텔은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청금 납부 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요구한 경우로서 투숙객이 납부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합의한 경우에는 특약 합의 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를 호텔이 투숙객에게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숙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8시(도착 예정 시각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2시간 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당 호텔은 투숙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숙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숙박 중 직원에게 폭언·폭행·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요금 지불을 체납한 경우, 객실이나 호텔 내부를 더럽히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기타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숙박하려는 분이 만취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투숙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교토부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

(6) 숙박하려는 분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의 폭력단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기업·단체의 관계자로 인정되는 경우.

(7) 호텔 내에서 흡연하거나 소방설비를 장난으로 조작하는 등 호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한함)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아직 제공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투숙객은 숙박 당일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투숙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 장소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여권을 제시하고 호텔이 사본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3. 제12조의 요금을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불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시 해당 결제 수단을 미리 제시하여 호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객실 이용 시간)

1. 객실 이용 시간은 도착일 오후 3시부터 출발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연속 숙박 시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외의 객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체크아웃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엔(세금 별도)

(2) 체크아웃이 오후 2시 이후가 되는 경우: 당 호텔이 정한 정규 객실 요금의 100%

제10조(이용규칙 준수)

투숙객은 호텔 내에서 호텔이 정하여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

1. 호텔 시설의 영업시간은 객실에 비치된 이용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요금 지불)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은 투숙객이 도착하실 때 프런트 계산대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통화 또는 호텔이 인정하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3. 호텔이 객실을 제공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된 후에는 투숙객이 자의로 숙박하지 않더라도 숙박요금을 받습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관련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호텔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 호텔은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당 호텔은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를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데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1. 당 호텔은 프런트에서 현금을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이 프런트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귀중품은 합계 5만 엔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귀중품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귀중품에 멸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5만 엔을 상한으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귀중품의 경우 당 호텔이 그 종류와 가액을 밝힐 것을 요구했음에도 투숙객이 밝히지 않은 때에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투숙객이 호텔 내에 반입했으나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5만 엔을 상한으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투숙객이 사전에 종류와 가액을 밝히지 않은 물품은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투숙객 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 전에 도착한 경우, 호텔이 사전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체크인 시 전달합니다.
2. 체크아웃 후 수하물이나 휴대품을 두고 간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연락하여 처리 지시를 구합니다.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합니다.
3. 위 보관에 관한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을, 제2항의 경우 전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7조(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체크아웃 시 산정한 손해액을 해당 투숙객에게 청구하며, 투숙객은 제12조의 지불 방법에 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크아웃 후에 당 호텔의 손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상액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 호텔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우선하는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 영어 및 중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일본어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9조(재판 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에 따른 숙박계약 및 관련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호텔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여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별표 1

숙박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투숙객이 지불해야 하는 총액
숙박요금
기본 숙박료(객실료 또는 객실료와 조식료) 및 서비스료
추가 요금
대여료, 기타 이용요금 및 서비스료
세금
소비세

비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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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예약 구분
인원
노쇼
숙박 당일
숙박 전날
숙박 9일 전
일반 예약
21명 이하
100%
80%
20%
—
단체 예약
15~42명
100%
80%
20%
10%

주: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한 숙박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 투숙객(15명 이상)의 일부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 10일 전(그 이후 예약을 수락한 경우에는 수락일)의 숙박 인원 중 10%(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